예금 적금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가입기간 연동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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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가입기간 연동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은행 이어 2금융권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높인다


만기 임박 해지해도 약정이자 절반도 안줘..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이자 산정체계 개선 착수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상품을 만기에 임박해 해지해도 약정이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다. 실제로 A저축은행의 경우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연 2.6%이지만 1년이 안돼 중도해지할 경우 예치기간과 상관없이 0.3%의 금리만 지급했다.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상호금융권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상호금융권에선 37조4000억원의 예·적금이 중도해지됐다. 이는 전체 예·적금 255조원의 약 15%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가입기간에 연동되도록 산정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점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경우 예·적금 가입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약정기간의 80%를 넘어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의 80%를 지급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예·적금 만기 후 이율도 함께 손 볼 방침이다. 만기가 지난 예·적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A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만기가 지난 후에는 0.1%의 금리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나 만기 후 이율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고 비교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은행권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점검한 결과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다며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금리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정기적금 가입고객의 15%가 중도해지하고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은 약정이자의 평균 30%에 불과하다.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80802175209015